'검언유착' 채널A기자 해고무효소송 최종패소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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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채널A는 이 보도 3개월 만인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취재 윤리를 위반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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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따로 본안 심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MBC는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을 취재하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널A는 이 보도 3개월 만인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취재 윤리를 위반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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