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빌려준 돈 대신 받으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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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돌려받기로 했다면 그 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A씨 부친이 그에게 약 1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약 6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전체 금액 중 약 9억5000만원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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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돌려받기로 했다면 그 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A씨 부친이 그에게 약 1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약 6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체 금액 중 약 9억5000만원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채권자로서 A씨의 지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부친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지인들이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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