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1%…유명무실한 '무죄 명예회복'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4. 1.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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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해당 지방검찰청에 무죄 판결문 게재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2011년 11월부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무죄 판결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법무정책서비스 메뉴에서 8개 세부 메뉴 중 '법무/검찰'에서 다시 15개 항목 중 맨 마지막 '무죄재판서게재' 항목을 클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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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피고인이 청구 땐
법무부 홈피에 판결문 게재
직접 신청해 檢심사 거쳐야
게재돼도 찾아보기 힘들어
지난해 이용률 0.8%에 그쳐
"홍보 부족 등 초기부터 지적
13년 동안 전혀 개선 안돼"

직장인 A씨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해당 지방검찰청에 무죄 판결문 게재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2011년 11월부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년간 무죄 판결문 전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제도를 시행한 지 13년이 됐음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대법원이 발간한 지난해 사법연감을 보면 2022년 형사공판 1심 7016건, 항소심 1183건, 상고심 0건으로 총 8199건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무죄 판결문은 70건에 불과했다. 1년간 무죄 판결로만 따져도 이용률이 0.8%에 그친 것이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공고를 원하는지 묻는 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 제도와 달리 법무부의 '무죄 판결문 게재 제도'를 이용하려면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판결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별도 청구 이후 심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

복잡한 절차 이전에 무죄 판결문 게재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실제로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형사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무죄 판결문 게재 제도의 이용률 저조 현상은 제도 고지 또는 홍보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법원의 무죄 판결 공시는 무죄나 면소 확정 선고가 있었다는 취지를 간략하게 대법원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을 통해 알려주는 제도다. 한 달 평균 수천 건에 달하는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어 무죄 판결문 게재 제도와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무죄 판결문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더라도 찾아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무죄 판결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 법무정책서비스 메뉴에서 8개 세부 메뉴 중 '법무/검찰'에서 다시 15개 항목 중 맨 마지막 '무죄재판서게재' 항목을 클릭해야 한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제도 시행 1년 차에 복잡한 신청 절차와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13년 차에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종적인 게재 청구 여부는 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무죄 재판의 게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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