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된 아들 울음 안그친다며 바닥에 내던진 친모,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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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0여 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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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0여 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증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우울증 진단은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다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38이지만 자신의 1차 충격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영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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