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뇌물 혐의… 부산경찰청 총경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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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소속 총경급 고위 간부가 승진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는다.
앞서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청탁으로 촉발된 지역 경무관급 간부들의 불법면회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등 보도)으로 홍역을 치른 부산경찰청은 충격에 휩싸인 채 수사 향방을 주목한다.
28일 부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청 소속 A 총경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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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무관 불법면회 사건도
경찰 직원들 "윗물이 문제"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급 고위 간부가 승진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는다. 앞서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 사 대표의 청탁으로 촉발된 지역 경무관급 간부들의 불법면회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1월 24일 자 6면 등 보도)으로 홍역을 치른 부산경찰청은 충격에 휩싸인 채 수사 향방을 주목한다.
28일 부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청 소속 A 총경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부산청뿐만 아니라 남부경찰서와 해운대경찰서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A 총경은 부산지역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던 당시 부하직원 B·C 씨를 승진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해 A 총경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총경은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장(총경급)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서의 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국수본은 A 총경을 비롯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찰관 2명도 피의자로 입건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해운대경찰서장(경무관)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유치장 밖에서 외부인과 만나게 해준 이른바 ‘불법면회 사건’으로 국수본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해운대서장은 경찰대 선후배 관계인 경남청 경무관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역 유력 S 건설사 대표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청 경무관에게 청탁한 게 발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수본은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뿐만 아니라 S 건설사 대표가 경찰 고위간부에게 손쉽게 접근해 청탁할 수 있었던 배경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의 이번 수사와 관련, 부산지역 한 일선경찰서 하급직원은 “일선 현장과 하급자들에게는 청렴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정작 사고는 누가 치는지 한숨이 나온다”고 푸념했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인사철만 되면 승진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이 활동한다”며 “경찰관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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