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나가자 황급히 몸가렸다…학교서 ‘노출방송’ 여성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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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에서 노출방송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영상과 함께 "한 BJ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노출방송을 했다"고 폭로했다.
화면에 '19금'을 붙인 이 여성 BJ는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 자리한 뒤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여성의 옷이 다른 걸 보면 방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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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에서 노출방송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영상과 함께 “한 BJ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노출방송을 했다”고 폭로했다. 화면에 ‘19금’을 붙인 이 여성 BJ는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 자리한 뒤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몸에 붙는 흰색 상의를 입고 책상에 앉아 있다. 채팅창을 보던 BJ는 후원 아이템을 받자 갑자기 가슴골을 드러내 보였다. 생방송으로 시청자들과 대화도 주고 받았다.
영상 속 배경을 본 한 시청자가 “혹시 학교냐”고 묻자, BJ는 “학교”라고 답했다.
방송 중 뒤쪽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자, 여성은 황급히 머리카락으로 가슴을 가렸다.여성은 방송을 하면서 후원 아이템 금액에 따라 행동 수위를 조절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여성의 옷이 다른 걸 보면 방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방송을 진행한 여성이 ‘학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방송 해시태그에 ‘대학생’이라고 적은 것을 보아 실제 대학생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해당 영상에는 “수위 굉장히 높았다”, “신성한 학교에서 이게 무슨 짓?”, “이러고 싶을까”, “당장 어느 학교인지 밝혀라”등 댓글이 달렸다.
“후원금 노리고 무리수”…대학생에 이어 공무원들도
이처럼 인터넷 BJ들이 후원금을 노리고 잇달아 무리수를 둬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이 근무 도중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방송 도중 공무원증을 목에 걸었다.
결국 부처 이름과 조직도가 방송에 노출되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돼 감사를 받았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지침’을 7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에게 보냈다.
활동 지침에는 개인 방송 등을 할 때 직무 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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