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저질러도 재취업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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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저지른 간병인은 해당 병원에서 해고돼도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받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상 요양병원에서 이들을 직접 교육할 수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다.
특히 학대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할 경우 직원을 해고해도 또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하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대로 문제가 됐던 간병인이 다른 병원에서 또 학대를 저질러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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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담당기관도 불분명해
◆ 요양병원 대해부 ◆
학대를 저지른 간병인은 해당 병원에서 해고돼도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인력 시장인 데다 이력 체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병인은 약 4만명, 그중 1년 미만 경력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법적 인력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게 한계다.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받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상 요양병원에서 이들을 직접 교육할 수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은 자격 기준, 업무, 책임을 명시한 규정 자체가 없어 간병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 학대를 고발했던 한 직원은 "노인 학대를 담당하는 복지부 위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병원이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개입이 어렵다고 했다"며 "담당 보건소에 연락하니 학대 문제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학대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할 경우 직원을 해고해도 또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하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대로 문제가 됐던 간병인이 다른 병원에서 또 학대를 저질러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병원이 직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 등을 통해 파견받으면 환자들이 병원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학대 이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병원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내에서 학대가 발생해도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것이 현실인데, 병원 역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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