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종료 임박, 정쟁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야 [사설]

2024. 1.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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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인 민생법안 입법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다음달부터 여야 각 당이 공천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데다 설 명절 연휴까지 감안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총선 전 민생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룬 채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와 정쟁, 권력 다툼에 치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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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정작 국회 본연의 임무인 민생법안 입법이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다음달부터 여야 각 당이 공천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데다 설 명절 연휴까지 감안하면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총선 전 민생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은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자동 폐기되는 만큼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셀 수 없이 많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한 것에 합의했을 뿐이다. 다른 산적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이미 유예 시한을 넘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유예가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잠재적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 83만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을 혼란과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남은 임시국회 기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한다.

여야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룬 채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와 정쟁, 권력 다툼에 치중해왔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같은 여야 텃밭의 표심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만 의기투합했을 뿐이다. 하지만 퍼주기식 총선 공약 남발만으로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정쟁을 멈추고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총선 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번 국회의 명예 회복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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