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봐줬으면…” 여교사가 성인사이트에 동영상 올려 日발칵

김명일 기자 2024. 1.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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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현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NHK

일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교사가 유료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25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키타현의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39세 여교사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료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외설적인 동영상을 5회 올렸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 자신과 지인 등이 나왔다.

일본 현지 경찰은 A씨를 지난해 11월 음란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체포했고, 지난달 일본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만엔(한화 약 18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25일 A씨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A교사의 행위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관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불상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교직원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많은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하며 정직 1년 처분과 관계없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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