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쌍특검, 중처법 2월 1일 여야 논의 가능성 있다"

이윤화 2024. 1.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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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과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서 쌍특검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언제쯤 결정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본다.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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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28일 KBS '일요진단' 출연
"쌍특검 재표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 최선 다해"
"당무개입 논란은 대통령제 한계, 권력 나눌 지혜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과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서 쌍특검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언제쯤 결정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본다. 빠르면 2월 1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김 의장은 “여야 사이에 그 문제(쌍특검)를 두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눈, 국민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역시 내달 본회의나 임시회의 때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로서 청을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언제 만들 거냐,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를 가지고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로 촉발된 당무개입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나눌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여당에 의해서 선출이 되니까 서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상대를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를 적으로 여기로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로 나타난다”고 해석했다.

이어 “배현진 의원의 경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5살 소년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유튜브 등을 통한 팬덤 정치의 확산이 잘못 오염돼서 미친 영향이 아닐까 한다”면서 “정치인들이 서로 반성하고 같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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