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서대연 2024. 1.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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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2024.1.28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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