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서대연 2024. 1. 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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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사진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2024.1.28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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