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말한다] 추도사 낭독

2024. 1.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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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에서 거행된 조병옥 박사 추도식에서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이 장문의 추도사를 읽기 시작했다.

평소에 조 박사를 존경해서 한지에 직접 추도사를 써서 읽는 모습이 특별하게 보였다.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인 헌법 49조를 기초한 한 사람이 유진오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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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2월 15일

시민회관에서 거행된 조병옥 박사 추도식에서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이 장문의 추도사를 읽기 시작했다. 평소에 조 박사를 존경해서 한지에 직접 추도사를 써서 읽는 모습이 특별하게 보였다. 그의 부친 유지형도 법률가와 교육자였지만 한국의 대표적 근대 지식인으로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를 1회로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강사를 거쳐 헌법교수를 하면서 '복수'라는 소설을 쓴 문학인이기도 했다.

그는 교육자에서 국회의원, 민중당 대통령 후보, 신민당 총재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유견문'(1895)을 쓴 유길준, 최초로 '헌법통론'(1905)을 쓴 유성준 등이 모두 그의 친척이었다.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인 헌법 49조를 기초한 한 사람이 유진오 씨였다.

[전민조 다큐멘터리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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