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서대연 2024. 1.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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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4.1.28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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