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경매 넘어간 부동산 10만건 넘어…‘영끌족’ 아파트 영향?

권나연 기자 2024. 1.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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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0만 건을 웃돌았다.

지난해는 부동산 활황기로 꼽히는 2021년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이 임의경매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은 3만905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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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개시결정 10만5614건
2022년과 견줘 무려 61% 늘어
은행 등 금융기간이 주로 활용
채무자가 빚 못 갚으면 법원에 신청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0만 건을 웃돌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이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하면서 임의경매로 넘어간 주택도 상당수로 분석된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0만5614건으로 2022년과 견줘 61% 늘어났다.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 등이 포함된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한 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와 다른 점은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건수가 10만을 넘은 것은 9년 만이다. 2014년 무려 12만4253건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는 부동산 활황기로 꼽히는 2021년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이 임의경매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주된 요인이다. 통상적인 호가보다 금액을 낮춘 급매에 집을 내놔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영끌족들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은 3만9059건에 달한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총칭한다. 해당 건수 역시 2022년 2만4101건과 견줘 62% 급증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도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 증가율은 경기가 114.3%로 2위를 기록했는데,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181% 급증했다. 경기는 2022년 5182건에서 지난해 1만110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수원시는 352건에서 990건으로 증가했다. 증가율 1위는 제주로 138.8% 늘어, 총 977건 등록됐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이다.

임의경매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전문가는 “여전히 금리가 높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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