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비 아끼려고"…佛서 93세 모친 시신 싣고 120㎞ 이동한 딸

정윤영 기자 2024. 1.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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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한 여성이 시신 운반비를 아끼려고 숨진 모친을 차에 싣고 이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의 모친은 파리에서 120㎞ 떨어진 외르 지역의 별장에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숨졌는데, 여성은 장례식장 운송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모친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시신을 직접 운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숨진 모친의 시신은 파리 법의학연구소로 이송돼 부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르파리지앵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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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태료 부과 검토 중
프랑스 파리 인근에 위치한 고속도로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프랑스에서 한 여성이 시신 운반비를 아끼려고 숨진 모친을 차에 싣고 이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는 27일(현지시간) 파리 경찰이 오후 10시쯤 93세 모친이 숨졌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의 모친은 파리에서 120㎞ 떨어진 외르 지역의 별장에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숨졌는데, 여성은 장례식장 운송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모친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시신을 직접 운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시신 운송이 장례 전용으로 예약된 특수 장비를 갖춘 차량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여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숨진 모친의 시신은 파리 법의학연구소로 이송돼 부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르파리지앵은 밝혔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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