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 근무하는 카페도, 사업장 별로 쪼개도 중처법 대상”

경제부1 기자(economy1@mk.co.kr) 2024. 1.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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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고용부 Q&A 배포
상시근로자 5명이라면 개인사업주도 대상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시행되면서 전국 83만7000곳의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혼란에 빠졌다. 중처법은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할만한 중처법 관련 질문들을 모아 Q&A식 설명서를 배포했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여기서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중처법은 지난 2021년 1월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는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가 유예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고, 지난 27일부로 전면 적용·시행됐다. 빵집이나 카페, 음식점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다. 여기서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빵집이나 음식점은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대재해 발생빈도가 적지만 사망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간 다짐육 배합기나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규모 빵집·음식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고용부는 29일부터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주가 진단에 참여해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단 결과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장에 컨설팅·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다음은 중처법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음식점업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음식점·제과점 사장님 같은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올해 1월 27일 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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