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투자 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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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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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무료로 책을 나눠 준다거나 공모주 청약 시 많은 수량을 배정해 준다는 허위 정보를 접하고 이 같은 함정에 빠졌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가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주식 공모 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말라"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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