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투자 앱' 조심하세요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 28.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사기 주의 당부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무료로 책을 나눠 준다거나 공모주 청약 시 많은 수량을 배정해 준다는 허위 정보를 접하고 이 같은 함정에 빠졌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면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가 개인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배정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면서 "주식 공모 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공모가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말라"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