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野,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안 검토 지시
與, 관련내용 전달 받으면 협의할 것
중처법 등 다른 민생법안은 여야 이견 첨예
[이데일리 이윤화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시작 시점을 당초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이 오면 협의해 보겠단 입장이다.
전국 약 5만 가구 3년 시간 버나…주택법 개정 기대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열릴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달 말까지 여야 국토위 간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저희는 이미 탄력적으로 적용하자고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민주당에서 3년 유예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끼리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간사 합의 시점도 정확하지 않지만, 설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다가 3년 유예안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전향적 법안 통과 기대감이 살아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등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중처법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기대 어려워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처법 유예안은 전면 적용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인 25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현재 1조2000억원)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앞선 야당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다만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 전까지는 중처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처법 2년 재유예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일 국회 본회의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에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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