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아니고 한달동안 계단 타라고?”…서울 26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중단에 주민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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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받으면서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실제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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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YTN 취재에 따르면 서울 중계동에 위치한 한 다섯동짜리 아파트는 최근 엘리베이터 17대 가운데 10대가 운행이 중단됐다. 4년 전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받은 뒤 지난해 재검사에서도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 영향으로 주민들은 최고 26층에 달하는 고층 계단을 직접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승강기 교체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최소 한두 달 이상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교체 공사 전까지만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은 단호한 입장이다. 해당 승강기의 경우 이미 연장 가능한 기간을 모두 사용해 더 이상 운행하는 건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치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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