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방지 명령’, 안보리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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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는 임시 조처 결정을 내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을 어기고 있다며 제소한 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자국 병사들이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라며 6개 항목에 대한 임시 조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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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는 임시 조처 결정을 내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31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이 임시 조처 명령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알제리가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집행하라고 요구해 열린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기구이기는 하지만 집행 능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알제리가 강제력이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을 어기고 있다며 제소한 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자국 병사들이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라며 6개 항목에 대한 임시 조처를 명령했다.
국제재판소는 특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죽이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물리적 파괴를 야기하기 위헤 ‘삶의 조건’을 고의로 파괴하는 등 “집단으로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범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도 막고 처벌해야만 하고, 가자지구에 필요한 원조를 더 긴급히 지원해야만 한다고 명령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 조처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집단학살 혐의 자체에 대한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남아공은 제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 즉각 중단’도 요구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채택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피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 조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를 미국은 비판해왔다.
이스라엘은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 조처 명령 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는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가 군사작전 중단을 임시 조처 명령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 안도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우리는 그 주장(집단학살)이 근거가 없다고 말해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집단학살에 대해 이스라엘이 유죄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평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명령이 실제 집행되기는 쉽지 않지만 기념비적 명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홀로코스트(유대인 대량 학살)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집단학살 방지 조약 위반자로 이스라엘이 재판을 받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스라엘도 이번 사안의 외교적 파장을 의식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12월 공개한 이스라엘의 비밀 외교전문을 보면, 이번 재판이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양자, 다자, 경제, 안보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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