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한 기업, 한국타이어·LS·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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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한국타이어그룹, LS그룹, 글로벌세아그룹이 하도급 업체에 관련 법상 지급 기간 60일을 넘겨 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금성 결제는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과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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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한국타이어그룹, LS그룹, 글로벌세아그룹이 하도급 업체에 관련 법상 지급 기간 60일을 넘겨 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80개 기업집단의 1210개 소속 회사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점검 결과 지급 기간별 대금 지급 비율은 △10일 이내 47.68% △15일 이내 68.12%로 약 70% 정도가 15일 이내 대금 지급이 이뤄졌다. 반면 법정한도기일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3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 비율이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17.08%) △LS(8.59%) △글로벌세아(3.58%) 등이다.
지급 방법에선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19%로 현금·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현금성 결제는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과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다.
현금결제 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다. 현금결제 비율이 90% 이상인 집단도 42개로서 전체 기업집단의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DN(6.77%)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애경(36.80%) △LS(41.06%) 등이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반도홀딩스(74.5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의 현금결제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업(94.4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3.9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2.94%) 순이고 제조업(77.15%)이 가장 낮았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지연 공시한 기업집단도 있었다. 공정위는 △티알엔(태광) △티시스(태광) △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 △오씨아이페로(OCI) △오씨아이에스이(OCI) △부산글로벌물류센터(한진) △에코비트엔솔(태영) 등에 과태료 25만~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공시도 올해 2월14일까지 공시 기간이 종료된 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담당자 설명회, 맞춤형 상담 교육, 사전 안내 서비스 등 제도안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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