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미등록 지하수 시설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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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 대상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안에 관내 모든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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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 대상이다.
지하수 시설은 농어업 및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지하수는 1일 양수능력 등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토지의 권리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군 건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이 면제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안에 관내 모든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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