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미등록 지하수 시설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세요"

안병철 기자 2024. 1. 28.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 대상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안에 관내 모든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와
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울진군청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 대상이다.

지하수 시설은 농어업 및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지하수는 1일 양수능력 등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토지의 권리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군 건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이 면제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안에 관내 모든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