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알바는,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 포함?[문답]

세종=유재희 기자 2024. 1.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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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의 종업원의 모습.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미용실,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도 제도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다.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포함되지만 배달라이더 등을 근로계약 없이 사업주나 특수형태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아래는 고용부가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한 문답.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배경은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법 내용대로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됐다.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 사고인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는다.
-처음 법이 적용되는 업체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와 비상 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식당, 카페,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 대상인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또는 전담 인력 배치 의무는 없으며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나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 대상이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만큼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적용 대상인가
이전에는 5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유예됐으나 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영세업체가 법 적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해 상담·지원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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