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에 되레 사망자가 늘었다고요?[Q&A]

김지환 기자 2024. 1.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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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시행 2년밖에 안 된 중대재해법을 흔들려는 목소리들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한 해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가 되레 전년보다 8명 늘었다는 주장이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정리한다.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되레 늘었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를 보면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중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확정 통계)는 247명이다. 지난해 1월 잠정 통계 기준으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8명 늘었지만 확정 통계 기준으로는 1명 감소했다. 지난해 1~3분기에도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전년보다 10명 줄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잠정 통계를 기준으로 사고사망자가 되레 늘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둬야 하나.

“중대재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50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과 달리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의무가 없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필요는 없다. 다만 상시 노동자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다른 업무를 겸할 수도 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별도 인력을 뽑아야 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을 거듭 주장한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기업은 재판 중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이를 기각했다.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수단·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를 정하는 것이 개별 기업들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상 의무는 산안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유사한 법을 또 만들었나.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는 산안법과 달리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간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가 아니라 현장소장 등이 산안법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데 그쳤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작은 현장이라 해도 공사현장과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가 많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돌렸던 관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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