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윤 대통령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이라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은 놀랐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위반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권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위원장은 “논산시장, 김포시장의 행위를 저희가 제보받았고 법적 검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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