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지원책 마련

박재현 기자 2024. 1. 28.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의회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구제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홍원표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피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과 방제 강화를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제 매뉴얼 보급, 폐원·매몰농가 대체작물 지원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이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하고 관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예산군의회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구제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는 홍원표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에 따른 추가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분 부분 매몰 또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게 돼 있어 해당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보상 범위는 과종과 재배유형, 수령 등에 따라 3년간 소득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해당 보상만으로 농가의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폐원으로 인한 2년간의 경작금지 이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6년간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과수농가의 현실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피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과 방제 강화를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 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영농자재 지원 등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경우 수십 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매몰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폐원 또는 매몰 농가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피해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