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유권 분쟁' 日·필리핀과 또 갈등...잇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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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와 법 집행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일본 측에 즉시 이 해역에서 모든 위법 활동을 중단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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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해경 소셜미디어 계정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어제(27일)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측 선박들과 조우했습니다.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어젯밤 발표한 메시지에서 "일본 어선 쓰루마루호와 순시선 여러 척이 불법으로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으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 후 퇴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간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와 법 집행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일본 측에 즉시 이 해역에서 모든 위법 활동을 중단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또 오늘(28일) 0시쯤에는 남중국해에서 마찰을 빚어온 필리핀을 겨냥한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간위 대변인은 "지난 21일 필리핀의 소형 항공기가 불법 정박 중인 군함에 공중 보급을 했고, 중국 해경은 즉각 법규에 따라 처리했으며, 필리핀 측이 필요로 하는 생활물자 보급을 임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리핀 측은 사실을 도외시하고 국제적 인식을 오도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는 남중국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상설재판소는 지난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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