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차, 기업간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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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자율주행차 기업간거래(B2B)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에 레벨4 자율주행차 B2B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의 B2B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B2B가 허용되면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운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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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분기부터 거래 허용
판로 확대·생태계 활성화 기대
연내에 자율주행차 기업간거래(B2B)가 허용된다. 대상은 운전자 개입없이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레벨4) 자동차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물론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 자율주행 스타트업, 벤츠 등 글로벌 제조사는 기업을 비롯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법제처에 레벨4 자율주행차 B2B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다음 달 심사 예정이다. 앞서 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했다.
법률안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법제처 심사 이후 법률안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신속하게 마련되면, 빠르면 3분기부터 자율주행차 B2B가 가능할 전망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효과는 물론이고 제조사간 기술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의 B2B는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기존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를 B2B 이외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했다. 지자체 등의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사업 용도로 제공했을 뿐이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B2B가 허용되면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운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는 물론 상용차, 특수목적차 등 다양한 차량을 수요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판매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셔틀과 배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율주행차 제조사간 시장 선점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B2B가 개시되면 자율주행차 제조사의 판로 확대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과 자율주행차 저변 확대 등 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제조사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판매를 숙원으로 여겼던 자율주행 스타트업은 환영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존에는 불가능한 B2B가 시작되면 스타트업은 판로 확대에 따른 매출 확보로 투자 확대, 기술개발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사업 경쟁력도 지속 제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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