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원가 조작·우발부채 누락 잇따라…당국, 회계 집중 점검

이재연 기자 2024. 1.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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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건설 등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분양시장의 한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회계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수주산업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사례를 이번에 공개하는 동시에 올해 수주산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원가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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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건설 등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분양시장의 한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회계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주산업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사례를 이번에 공개하는 동시에 올해 수주산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사진행률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매출액을 부풀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수주산업은 통상 1년 넘게 걸리는 장기간 프로젝트로 이뤄지는데, 이때 재무제표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대금 수익을 공사진행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식한다. 특정 시점의 진행률이 높을수록 이때 회계에 반영되는 매출액도 커지는 구조다. 진행률은 예정된 총 원가에 견줘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한 건설사 ㄱ사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총 원가를 늘려 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원가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공사진행률이 실제보다 더 높게 계산돼 매출액이 과대계상되는 효과가 난다. ㄴ사는 해당 공사와 상관없는 비용도 이제까지 발생한 원가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상향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우발부채를 누락한 건도 적발됐다. 시공사 ㄷ사는 한 프로젝트에서 시행사와 공동시공사에 피에프 대출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 분양가가 떨어진 데다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인데도 지급보증 금액을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미래 상황에 따라 따라 부채로 확정될 수 있는 잠재적 의무는 모두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회사의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할 때만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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