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50건 공동주택, 알고보니 대출사기로 매입

박하늘 기자 2024. 1.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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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 전세피해 사례 50건이 접수된 공동주택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공모해 수십억원대 대출사기로 매입한 건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26억여원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 건물의 가치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D공동주택의 실매매가는 19억 5000만원이었으나 A씨는 건물주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34억원으로 부풀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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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연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 천안시에 전세피해 사례 50건이 접수된 공동주택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공모해 수십억원대 대출사기로 매입한 건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물주 동의없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업(Up)계약서'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권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자본금 없이 건물들을 매수했다. 결국 대출이자를 감당 못한 이들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45)와 공인중개사 B씨(66)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과 공모해 대출사기를 벌인 C씨(47)는 징역 4년, C씨의 아내는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26억여원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 건물의 가치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천안 성정동 B씨의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다.

A씨와 C씨 부부는 지난 2019년 11월 두정동의 D공동주택을 허위계약서로 자본없이 대출금만으로 매입키로 공모했다. D공동주택의 실매매가는 19억 5000만원이었으나 A씨는 건물주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34억원으로 부풀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또 D공동주택의 세입자 보증금을 3억원 가량 감액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했다. 지인들을 동원해 은행의 전화문의에 허위로 답변토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 등은 C씨의 어머니 명의로 14억 6800만원을 대출 받아 건물을 매입했다.

D공동주택은 과도한 대출로 채권최고액 17억 616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C씨 부부는 세입자들에게 근저당이 높더라도 건물가치가 34억원이어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당시 C씨 부부가 은행대출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고 봤다. 드러난 사례만 7차례 보증금 2억 8000만원이었다.

D 공동주택은 지난 26일 기준 천안시에 전세사기 피해 50건이 접수됐다.

A씨와 C씨 부부는 2019년 12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해 대출사기를 이어갔다.

A씨는 회사 직원 E씨에게 2020년 10월 '천안시 차암동의 오피스텔 상가를 네 명의로 매입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내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B씨는 실매매가 10억원보다 높은 16억원의 계약서를 작성해 E씨의 명의로 11억 17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 해 12월에는 같은 건물의 상가를 또다시 업계약서로 6억원을 대출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대출 총 1억 6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C씨는 동종전과로 2회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종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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