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고”…제트스키 안에 숨긴 전자담배 적발

조성우 기자 2024. 1.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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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제트스키 안에 전자담배를 숨겨 국내로 들이려던 밀수범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출입죄 혐의로 제트스키 국가대표 선수단과 동행한 관계자 A 씨에게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3 제트스키 월드컵 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단과 동행한 관계자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서 구매한 전자담배를 몰래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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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첩보에 세관 조사 나서
단순 전자담배로 확인

국제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제트스키 안에 전자담배를 숨겨 국내로 들이려던 밀수범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 전경. 국제신문DB


부산본부세관은 밀수출입죄 혐의로 제트스키 국가대표 선수단과 동행한 관계자 A 씨에게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통고 처분은 밀수품 원가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규모가 작을 경우 세관이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할 때 적용한다.

A 씨는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3 제트스키 월드컵 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단과 동행한 관계자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서 구매한 전자담배를 몰래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 기타 유형 110g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세관은 부산항에 들어온 마약이 숨겨져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화물로 들어온 국가대표 선수단의 제트스키를 분해했고, 실제 전자담배를 발견했으나 분석 결과 마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제트스키 선수가 아닌 관계자의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일정 규모 이상 전자담배는 국내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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