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여행 가서 전갈 잡았다가…한국인 벌금 2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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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을 간 한국인이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현지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나 벌금 2,700만 원 중 하나를 택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州)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씨에게 전날 벌금 38만1,676랜드(약 2,700만 원) 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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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을 간 한국인이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현지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나 벌금 2,700만 원 중 하나를 택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州)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26)씨에게 전날 벌금 38만1,676랜드(약 2,700만 원) 또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중 34만1,676랜드(약2,400만 원)는 야생동물 불법 채취에 따른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수도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약 60㎞ 떨어진 파를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김씨는 파를 알란데일 구치소에 갇힌 채 한 달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대사관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씨의 재판 소식을 알리고 "남아공은 허가 없는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모두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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