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박정훈 대령에 “내가 왜 직권남용?”…뜬금없이 ‘사실확인요청’

오연서 기자 2024. 1.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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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로 입건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돌연 '자신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요청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장관 보고서에 '제2신속기동부대의 호우 피해 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으로 전환됐음에도 임 사단장이 권한을 벗어나 자신의 치적을 위해 과도하게 수색 작전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도 문제'라고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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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등 수사 가시화되자 사실확인요청
해병대 수사단은 ‘직권남용’ 적시도 안 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7일 아침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로 입건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돌연 ‘자신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 보고서엔 ‘직권남용’ 언급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에겐 작전통제권도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안전관리 책임을 피해가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전 해병대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21쪽 분량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한겨레 취재결과 28일 확인됐다. 이 요청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수사단이 국방부장관 보고서에 ‘제2신속기동부대의 호우 피해 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으로 전환됐음에도 임 사단장이 권한을 벗어나 자신의 치적을 위해 과도하게 수색 작전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도 문제’라고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수색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으로 파견된 해병 부대가 육군 제50사단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명령했는데, 임 전 사단장은 이를 근거로 수색작전의 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어 “안전확보 및 제반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육군 50사단이 가진다”면서 육군에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사실확인요청서에서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 토의를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덧붙였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에서 ‘수변수색을 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 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봤다.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을 임 전 사단장이 적극 반박하며 ‘장외변론’에 나선 건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고, 공수처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또한 사실확인요청서에서 “사고 발생 전인 7월15일부터 부대에 안전지침을 하달했다”며 카카오톡 갈무리 등 추가 증거자료를 덧붙여 박 대령에게 제출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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