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범' 구속 말고 보호입원?…다시 불붙는 소년법 논쟁

김도균 기자 2024. 1.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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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다.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의 구속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배 의원을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 추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수순을 밟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 역시 불구속 수사의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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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중학생 A군(15)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폐쇄회로TV) 화면(배현진 의원실 제공)./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다.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의 구속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배 의원을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경찰이 취한 A군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는 최대 72시간만 가능해 오는 30일 종료된다. 이후부터는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군의 정신질환 등을 입원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미성년자 구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구속이 불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미성년 피의자 구속 비율은 성인의 3분의 1 수준이다. 법무연수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2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범죄자 89만2575명 중 2%인 1만7781명이 구속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미성년 범죄자(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5만3760명 중 408명이 구속돼 그 비율은 0.7%에 그쳤다.

실제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1차 훼손한 임모군(19)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반면 이를 모방해 2차 낙서한 설모씨는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임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히 A군이 받는 혐의(상해)의 경우 미성년 피의자 구속 비율은 1% 미만이다. 2021년에는 해당 혐의를 받는 미성년 1744명 중 9명(0.52%)이, 2022년에는 2078명 중 18명(0.87%)이 각각 구속됐다.

일선의 수사 부서 한 경찰관은 "법원이 A군을 구속할 확률이 낮은 데다가 구속 여부가 경찰 조직에선 성과로 여겨져 수사팀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수순을 밟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 역시 불구속 수사의 배경으로 꼽힌다. '2022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검찰에 넘겨진 상해 혐의 소년범은 2986명이었는데 이중 18.4%인 550명만이 기소됐다. 25.3%(754명)가 기소유예된 것을 포함해 825명(27.6%)이 불기소 처분됐다.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1479명(49.5%)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됐다. 소년보호재판이란 촉법소년 혹은 검찰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만 14세 이상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형벌이 아니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하는 건 9호와 10호다. 9호는 단기(1년) 송치, 10호는 장기(2년) 송치다.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면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은 최장 2년이란 뜻이다. 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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