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유, 수감, 수감… 그래도 마약 못 끊은 50대 실형

이호진 기자 2024. 1.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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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선고에도 마약을 끊지 못한 개발업체 간부가 결국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원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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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간부
아파트 인근서 필로폰
대마초 피우다 적발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수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 선고에도 마약을 끊지 못한 개발업체 간부가 결국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원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을 경기지역의 한 법원 앞 노상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하고, 대마초는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점점 더 퍼지고 있는 국내 마약 유통의 심각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범행들을 인정하고, 2007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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