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17.1% `늑장 지급`… 1등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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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와 LS 등이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하도급대금의 17.1%를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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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부영 등 현금결제 비율 ↓
정부가 규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와 LS 등이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하도급대금의 17.1%를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S는 하도급대금의 8.6%, 글로벌세아는 3.6%를 60일 넘겨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전체 집단의 91%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3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1% 미만에 불과했다. 대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15일 내에 지급하는 비율은 평균 68.1%, 30일 내 지급은 87.1%로 대체로 법정 기한보다 상당히 짧은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호반건설(99.1%)과 LG(93.8%), 두산(93.3%) 등은 15일 내에 지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크래프톤과 DN, 미래에셋, 오케이금융그룹 등은 하도급대금 거의 전부를 30일 내에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해 대급을 지급하면 현금성결제로 인정된다. DN(6.8%), 하이트진로(27.2%), 부영(27.4%)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금호석유화학(54.6%), IS지주(68.2%), 셀트리온(72.4%) 등이었다. 반면 기업집단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로 조사됐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7.2%로 확인됐다.
다만 대기업집단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사업자의 3%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삼성(14개)과 아모레퍼시픽·현대백화점(9개), 롯데·현대자동차(6개) 등이 분쟁조정기구 설치 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티알엔(태광), 티시스(태광), 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 등 7개 사업자의 지연공시에 대해 과태료 25~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과 오기가 발견된 9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고시를 하도록 했다.
이번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번에는 80개 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와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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