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청구
허경진 기자 2024. 1. 28. 15:18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는 지난해 10월 18일 영풍제지 주가가 돌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잠적했던 이씨는 지난 25일 밤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범은 모두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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