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 중 '휴대폰 사용 시비'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김기태 기자 2024. 1. 28.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하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43) 씨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하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43) 씨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둘은 복도로 나와 욕설을 주고받던 중 A씨가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해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ressk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