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 중 '휴대폰 사용 시비'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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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하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43) 씨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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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하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43) 씨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둘은 복도로 나와 욕설을 주고받던 중 A씨가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해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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