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충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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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1등급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4만950원이나, 정부지원 80%, 도비 지원 10%를 받아 소상공인은 월 4095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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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하면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등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두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데,
도는 여기에 3년간 10%를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와 보험료 납부 실적 등을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1인 소상공인은 최대 10%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1등급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4만950원이나, 정부지원 80%, 도비 지원 10%를 받아 소상공인은 월 4095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소상공인으로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www.cbsb.kr)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달 납부금액부터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1인 소상공인은 18만7000명으로 도내 전체 자영업자(22만명)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창업 후 폐업률은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밖에도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올해보다 300억원 늘린 16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대출지원을 1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협약 기관들과 연계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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