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오는 30일 국무회의 상정…거부권 건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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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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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당 법안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만일 추가 검토가 필요해 국무회의에서 안건에 오르지 않게 되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이태원특별법 수용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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