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여행 갔다 벌금 2700만원 내게 된 20대 남성,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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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남성이 한 달 넘게 현지 구치소에 수감 된 후 벌금 2700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한국인 김모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후 그는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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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복역해도 2400만원 내야
“남아공,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 엄격”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남성이 한 달 넘게 현지 구치소에 수감 된 후 벌금 2700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대체 무슨 일일까.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한국인 김모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한화로 약 2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34만1676 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이다. 2년 동안 복역을 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행을 갔다가 법정까지 서게 된 김씨는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2월26일 유명 와인 산지로 꼽히는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그는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 한 달 넘게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파를 마을은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곳이다.
김씨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아공은 생태계 보호 규정이 매우 엄격해 여행 시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꽃 몇 송이만 꺾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19년 한국 관광객이 노던 케이프 주 바닷가에서 꽃을 꺾어 차에 보관하다가 체포된 바 있다.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행객들이 기념 삼아 가지고 오려는 식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선인장이다. 만약 이 사실이 공항에서 적발되면 밀반출 혐의로 출국이 정지될 수도 있다.
바다에서 조개를 잡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공원에서 전갈‧거미 등을 잡아도 단속에 걸린다. 처벌을 떠나 거미나 전갈은 물리면 독이 퍼질 수도 있어, 잡거나 만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멸종위기의 희귀 보호종을 잡거나 국내로 들여오려고 시도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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