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창고 은신’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에…檢 “구속영장 청구”

2024. 1.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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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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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초부터 시세조종, 2789억 부당편취 혐의
지난 26일 밀항 시도하다 경찰에 덜미
이 씨가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해경에 붙잡히는 모습. [서귀포해경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범 이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남동쪽 11.1㎞ 해상에서 서귀포항으로 입항 중인 A호(49t·목포선적·승선원 5명)에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호는 지난 25일 여수를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해당 선박이 선박 매매에 따른 어선등록이 말소된 것을 확인했고, 급히 출동했다. 당시 이씨는 선박의 어선 창고에 숨어서 밀항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서귀포해경은 A호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선수 창고에 숨어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한 상황이다. 더불어 시세조종에 가담한 여러 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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