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하겠다…박근혜 처벌받았듯 책임 지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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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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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85조는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니 마니와 관련해 대통령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으로,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한 내용은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위원장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해 (대통령실 당무)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한동훈 검사"였다고 지적한 뒤 "박 전 대통령이 처벌받았듯 책임지우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고발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과 관계자들 다 같이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답했다.
대책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대통령실·정부 인사들의 행보도 문제 삼았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새해 정부 엄무보고를 받은 수원, 용인, 고양, 의정부, 서울 여의도·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들이다.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추경호 의원 어땠나.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준비한 국회의원 3선 기원 현수막 앞에서 이임식을 진행하면서 거리낌이 없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주말마다 고향에서 명함을 돌렸다"며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뻔뻔함"이라고 비판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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