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가닥…모레 국무회의 상정

배양진 기자 2024. 1. 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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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번째 거부권…"위헌 요소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의결안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차원 의견 수렴 절차는 완료됐다"면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개별 법안으로 따지면 9건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데도, 국회에서만 위원을 추천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 합의 없이 다수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은 항상 거부권 검토 대상이었다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여론 의식해 고심…지원책 내놓을 듯


대통령실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참사 추모 공간 설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 때문에 정작 필요한 지원 조치가 늦어진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만큼, 유족이 강하게 요구하는 이태원 특별법까지 국회로 돌려보내는 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째가 되는 다음 달 3일입니다.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의원 절반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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