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심 주택가에 ‘내 집 주차장’ 만들면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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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도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하는 주차장은 최대 250만 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 최대 150만 원, 2면 이상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가에 232면의 내 집 앞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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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도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필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하는 주차장은 최대 250만 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 최대 150만 원, 2면 이상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가에 232면의 내 집 앞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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