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모친 시신 싣고 장거리 운전한 딸…'이송비 아끼려고'

박지윤 2024. 1.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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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여성이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자동차 조수석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장의 차량비를 아끼려고 숨진 노모의 시신을 직접 운반한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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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법…“장비 갖춘 전용 차량 이용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의 한 여성이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자동차 조수석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장의 차량비를 아끼려고 숨진 노모의 시신을 직접 운반한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지난 25일 밤 10시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자신의 93세 노모가 사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고인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상할 점이 없는 신고였지만 이어지는 말이 경찰을 당황케 했습니다.

자신의 노모가 파리에서 120㎞나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오후 1시쯤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르파리지앵에 "그는 현장을 정리한 후, 장의사 교통비를 아끼려고 어머니 시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파리로 향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상 이 여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법은 "입관 전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은 할 수 있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고인이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그 딸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멈춰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상상해 보라. 시신도 반드시 시신 가방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르파리지앵은 상조보험 사이트에서 자체 계산한 결과 고인의 시신 운반에 들었을 장의사의 왕복 교통비는 500유로(약 70만 원)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여성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 이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인이 사망했다는 지방 별장에도 헌병대가 파견돼 범죄 개입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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