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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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공유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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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공유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와 국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대상은 1인 혹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요건 충족 시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원에서 202만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충북도에서 10%를 최대 3년간 지원해 1인 소상공인은 60~90%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소상공인으로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으로, 올해 1월 납부금액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는 제도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생활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도내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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