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승진 취소되자 소송···대법 “징계는 위법”

강은 기자 2024. 1. 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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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 발각된 도청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한 것은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부당한 조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보유조사를 시행했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이었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보유조사에서 그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하고 주택 2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택 1채가 매각 중이라는 사정이 고려돼 1주택자로 신고됐으며, 2021년 2월 심사 끝에 4급으로 승진했다. 전체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자로 신고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당시 경기도는 부동산 투자로 국민 불신이 커지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을 제외한 주택을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터였다.

이후 A씨의 주택보유 현황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기도는 그를 5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A씨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징계양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강등 처분이 과하다고 봤고, 2심은 강등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 성적평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했거나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삼았다면,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했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등의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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