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보조...둘째아 출생 가정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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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비용의 60~100%를,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저출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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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이 요청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 등에 따라 요금의 15~100%인 시간당 최대 1만 1630원을 내야한다.
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비용의 60~100%를,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5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 1300여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도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 6000여 가정이다.
예산사정으로 지원내역이 시·군마다 달라, 이용하려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한 뒤 신청해야 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저출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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